|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료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업체 측이 수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처음 업체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등을 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요.
업체 측은 결국 ‘구입대금 총 3800만원을 환급하라’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사용 유료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선례가 됐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