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제도 도입 시민 찬반 묻는다

김보영 기자I 2018.04.04 06:00:00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창구 시민 찬반 투표 진행
노후경유차보다 광범위…비상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
10일 오후 2시 시민 참여 공청회 개최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사진=서울시청)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democracy.seoul.go.kr)’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시민 찬반 투표를와 함께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온라인 청구와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가 현재 이미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수도권으로 등록된 공해차량의 운행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등록 경유차 8만대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경유차 20만대 △2009년 9월 이전 등록한 경유차 41만대 등 운행 제한 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검토 중이다.

운행제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중 교통 수단 부분이 37%를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료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2부제 시행 등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 여러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중국 등 국외요인에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며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편 오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들이 참여 가능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