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감원 "감사인, 계약 전 시간·보수 알려야…산업 전문가도 포함"

이용성 기자I 2023.12.29 08:28:53

금감원, 외감 규정 시행세칙 마련
"감사 품질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감원이 감사 과정에서 기업이 감사인과 합리적인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성 있는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상장기업은 희망할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사인은 기업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감사 예정 시간과 시간당 평균 보수 등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감사 예정 시간 등 감사인과 기업이 충실하게 협의하게끔 유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전 감사 예정 시간과 시간당 평균 보수, 감사 투입 인력 등을 상세히 기업에 제공 및 협의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 시간이 증가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초래할 것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원하는 상장사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적시하면 금감원은 회사가 희망 하는 전문성 업종을 지정감사인에게 통지하고 회사와 감사인이 산업전문가의 업무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다만.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건설과 금융업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업종은 2025년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계약 체결 시 기업·감사인 간 협의 활성화, 지정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해 필요 사항을 보완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