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학칙 변경도 검토…의대생 특혜 논란에 "휴학 처리해야"

신하영 기자I 2024.05.15 06:49:05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주는 방안도 검토
“수업 빠져도 불이익 안 준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
“이참에 여행가는 의대생도…차라리 휴학 처리를”
“책임 안져도 되는 분위기, 의사소양 길러질까 의문”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급을 각오하고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교육부에 ‘학사 운영 조치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의대 운영 40개교 중 37개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공문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 계획 △임상실습 수업 관련 조치계획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이들 대학의 학사 운영 조치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는데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의 계획은 이런 학칙에 특례를 적용, 집단 유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부 대학에선 동영상 강의를 내려받기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한 대학 중 절반가량이 본과 4학년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건의했다. 지금 수업을 시작해도 7월 말 시작하는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기 어려워서다.

대학들이 제시한 학사 운영 계획은 대부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만 확보하면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도 “매 학년에 30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에 위임돼 있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러한 조치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수업에 빠져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라며 “의대생 다수가 수업에는 나오지 않고 놀러 가거나 술 마시러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사립대 이모 씨 역시 “주변에 보면 휴학계 내고 이참에 해외여행을 가는 의대생도 있다”며 “차라리 휴학 처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졸업생인 김모 씨는 “요즘에는 졸업 전 취직해 출근을 위해서도 수업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금지되다시피 했는데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학칙까지 바꾸는 건 명백한 봐주기”라며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대생들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의사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특혜 논란에 대해 ‘의대 내 집단행동 강요’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 상황은 아니며 수업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의사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시 연기 요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며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의대증원 현실화

- ‘결의대회·서명전까지’ 계양구 Vs 서구, 문화회관 유치 치열 - 의대 증원 21개大 학칙개정 완료…“내달부터 시정명령 후 제재” - 의대교수들, 대학총장에 "대법 결정까지 입시요강 발표 멈춰달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