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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투어 인터뷰]"부부 공동명의 절세 전략 세워라"

성선화 기자I 2016.05.21 06:00:00

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부동산도 취득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3일 ‘제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에서 강연에 나설 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가 부동산 관련 세테크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며 “증여의 경우 관련 기준가격이 5월말에 발표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취 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최 대표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단독 명의로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진다고 했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공동 명의로 해 놓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녀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할 때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양도시에도 공동명의로 해 놓은 것은 세율 분산 효과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절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보유세를 최소화 하는 전략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또다른 전략 전략은 부부 공동 명의다. 한쪽 배우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몰게 되면 임대소득이 많아진다. 최근 증여세 개정으로 부부간 증여가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증여부담금액의 범위에서는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 중에 종합부동산세도 절감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리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수 십년 뒤에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우자와 자산이 나뉜 경우 상속세 절세 효과는 크게 된다.

최 대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둘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 수리비가 크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수증에는 공인중개사, 인테리어사업자의 대표자 이름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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