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건소 검사 엉터리" 가짜뉴스에 칼 뽑은 警, 징역형도 가능

박기주 기자I 2020.08.23 09:00:00

광화문 집회 후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 재확산
경찰, 내·수사 착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검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땐 최대 7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많이 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받으니까 음성이래요. 보건소 못 믿겠어요.”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경찰은 일부 가짜뉴스에 대해 이미 내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주춤한 지난 3월 중순 이후 관련 가짜뉴스는 감소추세였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가짜뉴스는 대부분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그에 대한 개인정보 등 내용이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극우 성향이 강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OO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많이 나왔고, 병원가서 다시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이는 가짜 양성’이라는 내용의 보건소 양성 조작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8·15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한 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는 내용도 퍼져 나가고 있다. 이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 각각 서초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서 각각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가짜뉴스 재확산 추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모니터링 전담요원(46명)의 활동을 강화했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 방역업무를 방해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정부가 고의로 확진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방역 조치를 거부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법(최대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감염병예방법(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조항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정부의 기능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이나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 지난 20일 기준 96건 147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거했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31건(55명)을 검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