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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모가 산정, 주관사 자율과 책임 강화로 풀어야"

김소연 기자I 2024.05.16 05:30:00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공모가 상방만 확대…변동성 커질 수밖에
스팩주에서도 투기요소 보여…투자자 주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가격제한폭의 변화 구간을 보면 하방은 그대로고 상방만 최대 400%까지 늘렸습니다. 이에 상장 당일 초단타 수요가 늘어나고, 당연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 것은 맞습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PO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확대하며 당일 거래량은 물론 변동성도 커졌다고 밝혔다. 기업의 적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IPO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 연구위원은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투기적 거래가 많을수록 가격 변동이 커질 경우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 당일 주가가 치솟는 현상을 문제로 손꼽았다. 그는 “실제로 IPO 기업의 신규 상장이 아닌 스팩마저 상장 당일 주가가 널뛰었다”며 “스팩주가 아직 어떤 회사와 합병할지도 알 수 없는, 기업 실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고, 유통량이 적은 스팩주는 거래 급증이나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스팩주에 한해서는 가격제한폭을 확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적정한 공모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공모주의 균형가격 발견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으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며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적정 공모가 산정에서 주관사인 증권사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권사의 자율적인 공모가 산정 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뻥튀기 공모가’ 등을 막기 위해 증권사 등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공모가 산정을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은 과거 방식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기술, 관련 기업이 상장에 나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 가지 기준으로 적정 공모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등이 대두하며 기업 가치를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기준을 하나의 내부기준으로 묶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를 향해서도 공모주에 단타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모주 투자가 항상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이런 막연한 기대가 투기적인 광풍으로 이어지고,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에 수익을 내려 하기보다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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