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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회의장서 항의시위…탄근제 전체회의 지연

김소연 기자I 2019.02.18 15:27:47

오후 1시 30분 예정된 회의 3시 넘겨서 개최 지연
민주노총 회의장서 팻말 현수막 들고 반대 시위
민주노총 "방해 아닌 반대 입장 전달하기 위해 왔을뿐"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먼저 도착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한 위원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결과 발표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검한 채 시위를 벌여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오후 1시 30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오후 3시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회의장에 와서 팻말과 현수막 등을 펼치고 시위를 하고 있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회의장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어렵다며 개시시점에 대한 기약없이 회의를 연기한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은 “회의를 방해하고자 온 것은 아니다”며 “이것도 불참여의 방식 중 하나다.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회의장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는 경총의 민원처리”, “탄력근로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써 있는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면 준비한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론 부족하다며 이를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선 안 된다고 단위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기간 확대로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건강 침해 우려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노사간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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