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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동산 투기' 손혜원·'재판 청탁' 서영교 의원 검찰 고발

손의연 기자I 2019.01.18 16:06:57

손혜원 의원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죄'
서영교 의원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지난해 10월 25일 전남 목포에서 이뤄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국감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원으로부터 항의받는 손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손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서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대책위가 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책위는 “손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목포 거리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로 지정됐다”라며 “당시 피고발인(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간사였다. 손 의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신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또 “서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지은 죄를 덮고자 국회로 파견나온 판사를 불러 압박과 청탁을 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진실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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