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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돋보기]태양광발전시설, 아파트 설치시 유의점은?

김용운 기자I 2019.08.17 11:03:22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베란다 전면에 간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수소에너지 및 풍력, 수력, 조력 등 현재 많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에너지는 아마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시설이 아닐까 합니다.

활용분야도 직접 발전 이외에도 캠핑용 자동차 충전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패널을 설치하여 발전할 수 있으니,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공간인 저수지나 도로 방음판 상부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발달로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발전 효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도 높아져서 그동안 조경이나 휴게공간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되던 건물 옥상까지 이제는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태양광시설은 현재 공동주택에서도 설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지붕이나 경사지붕 형태의 단순한 평면 구조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옥상과 그 소비를 하는 주민이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태양광시설과 공동주택은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누진요금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누진구간에 속하냐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어 더욱 매력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옥상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옥상의 태양광발전 설비는 개별 세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입장에서 공용시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바람과 비입니다.

경사지붕은 보통 지붕과 일정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덜 예민하지만 평지붕의 경우에는 경사진 태양광 패널의 반대편에서 바람이 자주 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설비가 바람에 날아가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옥상에는 보통 파라펫이라고 해서 바람을 막아 줄 난간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사 패널의 상층부가 이 파라펫보다 높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입니다. 눈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비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최상층 누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최상층은 눈과 비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기 때문에 누수방지를 위하여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방수처리는 시간 경과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수선주기)을 주기로 수선 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방수층이 훼손되어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시설도 결국 공동주택 건축물에 고정해야 하는 시설물이기에 앙카볼트라고 하는 고정철물로 고정해야 합니다. 즉, 방수층을 뚫고 고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특히 태양광시설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면서 고정철물에 영향을 주는경우 누수 현상이 심화 될 수 있고 이 경우 철제 고정철물의 경우 부식까지 발생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단지의 경우 이 바람과 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허가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은 무분별한 증·개축 등에 의한 안전 및 미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허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증설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관련법에 의해 허가나 신고가 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나 신고가 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지 여부 등 관련 근거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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