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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몰래 촬영'한 대리기사, 알고보니 성범죄 전과자

장영락 기자I 2018.12.26 07:24:08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여성 승객의 모습을 불법촬영 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25일 JTBC는 최근 한 대리운전 기사가 여성 승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법정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20대 여성 2명은 귀가를 위해 카카오앱으로 대리기사 A씨를 호출했다. A씨는 이동하는 사이 두 여성이 잠들자 휴대전화로 이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가 1달여 동안 9차례나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조회 결과 10여년 전 상대 여성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가 처벌받은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카카오측은 사건 파악 후 A씨를 대리운전 기사 리스트에서 영구 제명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 선정 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실제 대리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와 대리운전보험 가입에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 이력만 없다면 누구나 업체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손님 돈을 절도하는 등 형사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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