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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책·공연비 신용카드 공제

이진철 기자I 2018.11.06 16:33:42

국세청, 절세계획 수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실질세율 그래프도 제공.. 스마트폰 연말정산 조회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중소기업 취업 당시에는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6일 소개한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된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도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는 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했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을 도와준다. 또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를 비롯해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실효세율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이행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는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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