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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유형은?

이진철 기자I 2018.01.18 12:00:02

재건축 등 가격급등 지역 취득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부담부 증여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재건축 조합장 명의신탁 등 제세탈로 혐의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는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배우자 B는 ○억원을 남편 A로 부터 증여받은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해 18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밝힌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다운계약,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탈세 혐의자다.

50세의 한 직장여성은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등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 상당) 구입,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이 됐다.

주택가격 급등지역 거래자 중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사실상 편법 증여한 혐의자도 포함됐다. 30대 초반의 한 신혼부부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 자금 원천이 불투명해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후반의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특별한 소득원 없이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친 소유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등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근로소득자인 부부 A와 B는 2017년 본인들의 급여만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강남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부동산임대업자인 B의 부모 D(父,) E(母)는 B명의의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저축에 매월 일정액을 대납하고 있었으며, A는 C(母)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증받아 이를 원천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국세청 제공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 증여(증여시 담보된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후, 담보 대출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있다. 20대 후반의 한 직장여성은 재력가인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모친 명의의 금융기관채무를 발생시켰다. 이후 채무를 포함해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추후 금융기관 채무는 모친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초반으로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가공의 전세보증금(임차인은 거주하지 않는 장인)으로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등 소득대비 17억원 상당의 자금출처 부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건축 조합장이 불투명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세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해 단기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필지를 35억원에 취득, 수백필지로 분할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일부를 81억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간호조무사인 A는 무주택인 점과 부양가족이 다수(자녀 3명, 시부모 2명)인 점을 이용,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5년부터 학군이 양호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다수 청약하여 당첨됨. 당첨된 분양권을 단기 매매로 양도하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누락시키기 위해 배우자·친인척의 계좌를 동원하여 거래.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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