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형사정식재판 청구 사건 무죄율 미미

전재욱 기자I 2016.09.27 12:00:00

정식재판 7만48명 가운데 1920명…무죄율 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약식명령을 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사건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되레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약식명령 사건 수는 66만7471건이다.

약식명령은 사안이 가벼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해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간이 재판이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다.

개중에 처리한 66만4833건 가운데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65만123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피고인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7만48건으로 불복율은 10.7%였다.

정식재판사건에 연루된 7만1981명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1920명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4만9366명(68%)은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벌금이 깍였는지 올랐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다만 소수지만 개중에 113명은 실형을, 112명은 실형의 집행유예로 형이 세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1%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81.9%, 체포영장이 98.6%, 압수수색검증영장이 89.7% 등이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영장발부율은 79.7%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 피고인 36만3156명 가운데 남성은 31만7822명(87.5%)을 차지해 여성 4만5334명(12.5%)을 크게 앞섰다. 구속인원은 7만4010명으로 전체의 20%였다.

주요 죄명으로 보면, 사기와 공괄죄가 6만3046건으로 제일 많았다. 도로교통법위반 2만8772건, 상해와 폭행죄 2만5034건 등 순이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피고인은 1만1858명으로 무죄율은 5.14%다. 무죄율은 2012년 23.4%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무기징역은 42명이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이 2만5364명(19%)로 가장 많았다. 사형 선고는 없었다.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12만5356건이다.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2006년(6만973건)보다 두 배 정도 늘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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