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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목표, 신축적으로 볼 것"(종합)

최훈길 기자I 2018.01.22 10:55:19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강연
"상반기 보고 제도 보완책 만들 것"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끝낼 수 없어"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세 검토"
"국고채 50년물 발행 전향적 검토"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목표와 관련해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경제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다”며 “세계경제, 무역환경 등 대외 변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신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도 봐야 한다”며 “금년 상반기 중 상황을 보고 곧바로 제도보완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에 대한 안을 만들겠다. 그 틀에서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직원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에 (지원을) 끝낼 수 없다”며 내년에도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김 부총리는 “경제에서 넘어야 할 큰 산 두 개가 규제와 노동시장”이라며 “규제개혁, 노동문제에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간호사 정원 제한, 카풀(carpool) 앱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예로 들며 “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 쪽으로 보는지’ 질문을 받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이다.

김 부총리는 국고채 50년물 발행에 대해선 “금년에 수요를 조금 더 분석해본 뒤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재작년 10월에 1조1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50년물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어 지난해 3월 219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앞으로 김 부총리는 오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 정부업무보고에 참여한다. 업무보고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29일(잠정)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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