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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주회사 금융그룹도 통합관리된다…모범규준ㆍ법제화 동시 추진

김경은 기자I 2017.09.27 14:05:1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구축은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양그룹 사태나 부산저축은행 그룹 사태 등이 연이어 터지며 통합감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내 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도 통합관리하는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그룹 등이 통합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그룹은 2005년 34개에서 지난해 43개로 9개 그룹이 늘었고 소속 금융회사도 125개에서 192개로 늘었다. 아울러 대형화·겸업화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자산 중 83%(3734조원)이 금융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복합금융그룹은 복잡한 출자관계 등으로 자본적정성에 대한 이슈는 물론 계열사 위험전이 등의 문제가 큰 만큼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그룹의 모회사가 복수의 계열사를 가진 경우에 계열사간의 출자가 이뤄지면 개별회사별로는 필요자본을 충족하더라도 금융그룹 전체 자기자본의 합은 필요자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경우 그룹 전체의 건전성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엄격한 통합감독이 적용되는 금융지주와 그렇지 않은 금융그룹간 규제 차별로 인해 ‘규제차익 추구행위’에 대한 우려도 존재, 지주사 전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3년 동양그룹은 출자와 신용공여 등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부업체를 도관으로 비금융계열사를 우회 지원한 사례가 있다.

또 현행 개별 금융법으로는 증권사 등 그룹내 금융회사의 고객자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양증권이 동양건설 등 투자부적격 CP(양도성증서)나 회사채를 신탁으로 편입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단적인 예다.

지난 2014년 IMF의 국내 금융부문 평가(FASP)는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사전예방적 분석이 미흡하고 주로 은행부문에 초점을 둔 개별감독 방식에 그친다”며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리스크 평가가 미흡하고,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리스크 관리를 연계시키는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현행 업권별 규제·금융회사별 감독체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금융그룹의 금융지주 전환 관련 제도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 대상은 금융그룹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한정하는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그룹 2곳,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그룹 내 금융그룹사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 등 총 7곳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감독 현실성 문제 등이 극복될 경우 모든 복합금융그룹(17곳)이나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28곳)까지 감독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금융그룹의 통합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위험완충이 가능한 적격자본(eligible capital)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거나, 필요자본은 업권법상 요구되는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하는 최소 필요자본량 산출하는 방법을 이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아울러 법에 의해 그룹의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모범규준 마련과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역량 강화,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 및 금융그룹별 자율 준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올해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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