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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된 배경은?

김상윤 기자I 2017.09.03 17:42:24

지분율+실질적 영향력 모두 적합
지분율 적지만, 사실상 최다 출자자
유일한 대주주 이사에 사외이사 선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네이버 주식회사’가 아닌 ‘이해진 GIO’로 지정한 과정에는 지분율과 함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라는 두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됐다.

먼저 이해진(4.31%) 및 임원(0.18%)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4.49%로 표면적으로 적긴 하지만,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20.83%) 지분은 경영참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에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17.1%의 우호지분까지 확보한 것도 의결권이 부활해 ‘백기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도 추가로 교환 등을 통해 의결권을 키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지분율 외에 이 GIO가 네이버 경영에 참여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해진 GIO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다 특히나 네이버 이사회에서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라는 점이다.

여기에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별도로 네이버가 지난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 할 당시에는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자료를 제출했던 점도 드러났다. 당시 네이버는 자산이 5조를 넘지 못해 이해진 총수지정여부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네이버도 당시에는 이해진이 네이버를 지배하는 총수로 인식했던 셈이다. 네이버는 이듬해에는 ‘네이버주식회사’로 동일인 지정을 요구했지만 당시에도 자산 총액이 5조원에 못 미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해진 GIO가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인 지정을 회피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GIO가 총수로 지정된 상황에서 행정당국과 각을 세우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총수 이미지를 만들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 가는 게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최근 IT기업들은 과거 재벌처럼 가공자본을 통해 회사를 확장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이는 점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총수를 지정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사후적인 경제력 집중 문제를 감시하기 위한 차원인 만큼 이해진 GIO가 나쁜 총수 이미지가 우려된 다면 스스로 새로운 총수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주주구성 현황.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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