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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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태양광 보급 확대…잉여전력 현금정산
2016년 현재 94가구당 1가구인 태양광 설치가구를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는 약 15가구당 1가구로 확대한다.
또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이월만 가능하던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을 실시하고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 도입…소규모 사업 지원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형 FIT는 100㎾ 미만 협동조합 및 농민과 30㎾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 6사가 의무구매를 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발급·입찰을 생략하는 방안으로 5년간 한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게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병영 생활관을 비롯한 軍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 태양광…비우량 농지 중심 10GW 규모 보급 추진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만 5000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 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