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유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설전을 벌였다.
이날 방송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유 작가가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교수는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왜 없냐? 여기 있다”며 준비한 자료를 읽어나갔다. 옆에 있던 박 의원 역시 “여기 있다”고 거들었다.
장 교수와 나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그거(자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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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 작가가 개헌안 자료의 출처라고 밝힌 청와대 홈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을 내려받아 보면 제128조 1항과 2항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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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토론이 끝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100분 토론’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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