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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복 논란’…“핼러윈에 빌렸다” vs “일반인에 대여 안해”

장구슬 기자I 2019.03.26 09:55:53
승리가 2014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 제복을 입고 올린 사진. 현재 이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경찰복을 빌렸다고 주장한 대여업체 A사 측 관계자가 지난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4년 11월 승리가 특수복(경찰정복)을 빌려 입었는지, 이 과정에서 관리부실 여부는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경찰복은 경정 계급인 ‘무궁화 3개’로 이름표가 있으나, 정확한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진이 게시된 시점은 승리가 서울 강변북로에서 과속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두 달 후였다.

사고 당시 현장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리의 차가 2개 차선을 가로지르는 등의 모습이 담겨 누리꾼 사이에서 음주운전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원인을 과속으로 결론짓고, 과속 혐의에 대해서만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승리가 입은 경찰복이 ‘승리 단톡방’에서 지목된 ‘경찰 총장’인 윤 총경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윤 총경은 “2014년에는 승리를 알지도 못했고, 빅뱅이라는 그룹조차 몰랐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승리 측 변호인도 “핼러윈 파티 때 대여업체 A사에서 빌려서 입었다. 당시 SNS에 사진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지웠다”며 경찰 유착 의혹과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A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승리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A사 관계자는 “경찰복 등 특수복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대여할 수 없다”며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영화 대본, 콘티 등이 있어야만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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