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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블록체인, 일단 소규모 허가형으로 시험운영 해보라"

이재운 기자I 2019.01.09 10:19:50

포스코경영연구원, 기업용 블록체인 활용 보고서 발간
"비트코인의 개방형,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어려워"
허가형으로 일단 소규모 진행하며 투자사항 결정해야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는 9일 블록체인을 기업용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 ‘기업용 블록체인,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권보경 신성장/그룹사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진 블록체인은 개방형(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기업용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법적 규제때문에 활용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법률(GDPR)의 광범위한 요구나,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후 개인정보의 파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는 준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업용 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하기 위해서는 ‘실명 기반’ 서비스를 고려해야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명 기반 거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허가형(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며 기존 사업구조(Business Model)을 강화하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소수의 컴퓨터를 연결해 직접 구축하거나,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IBM 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런 방안이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을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하고 비트코인처럼 해시경쟁 없이도 혁신적인 업무처리 기회를 제공”한다며 “허가형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관리(SCM), 제조혁신, 판매 및 고객 채널 관리, 새로운 사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중 캡처
동시에 실명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등) 노출 등 허가형 블록체인의 한계를 파악해 기업별 사업 특성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지식(Zero-knowledge) 증명이라는 암호화 기술이나 허가형과 개방형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앵커링 기술 등 신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제 활용을 위해 현재 단계에서는 초기 대규모 투자보다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시험운영과 신사업 창출로 연계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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