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교육부, 부산대 대상 강압적 행정조치 있어선 안 돼"

김윤정 기자I 2024.05.08 09:41:12

8일, 제11차 성명서 내 "부산대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부산대 교무회의, 전날오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대학자율성 침해하는 강압적인 정책, 정당화될 수 없어"
"대학평의원회심의권 존중해야"…학칙개정 절차준수 강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향해 “(부산대에) 시정명령과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촉구했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의교협은 이날 제11차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부산대에)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인 7일 부산대 교무회의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의 과학적·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학칙개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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