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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들 좀 써” 제안 거절했다가…머리채 잡혀 끌려간 여사장

이로원 기자I 2024.05.04 21:57:41

보도방 업주, 도우미 거절한 노래방 사장 폭행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내가 데리고 있는 도우미 여성을 쓰라’고 강요한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장이 가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중국 출신의 귀화자로, 17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산 원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한 여성과 말싸움을 하며 대치하던 중, 별안간 덩치 큰 남성 B씨가 난입해 다짜고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의 공격에 그대로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 부부가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와 부부는 한 동네에 살면며 대화나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갈등은 3년 전 A씨가 안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B씨는 A씨를 볼 때마다 수십 차례 “아가씨 써야 돈 번다”며 “아가씨들 좀 써”라고 강요했다.

이에 A씨는 “노래방은 유흥업소 3종이니까 도우미를 쓰면 안 되고, 술도 팔면 안 된다”며 “성매매 아가씨들이 노래방에 들어와서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걸리면 큰일 나지 않나. 그래서 나는 돈 더 못 벌어도 된다고 도우미를 안 쓴다고 했는데 (B씨가) 화를 내더라. (B씨가) 길에 다니면서도 ‘OOO 노래방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내 귀에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폭행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여성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보내 손님을 빼 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A씨가 부부를 찾아가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는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B씨는 최근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탁 600만원을 건 것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선고 일주일 전에 합의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공탁을 걸었다”라며 “사과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아내를 욕해,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했다. 사과할 생각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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