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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검찰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검찰청 법률 개정에 항의하는 트윗이 단시간에 수백만 건 넘게 리트윗 되는 등 일본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배우나 만화가, 연출가 등 유명인사들도 참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가 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끌어올리고 내각이 인정하면 정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 아베 정부는 ‘친(親) 아베’ 성향 인물로 여겨지는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2년 연장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년 연장이 없었다면 구로카와 검사장은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한 일본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 2월 초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국가공무원법 연장규정을 적용했다고 답했지만, 실제 과거 정부 답변과 모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법 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다.
야당 측은 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8일 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를 강행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르면 13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일 밤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도쿄도 내 한 여성 회사원의 트윗이 올라왔다. 해당 여성은 아사히와의 인터뷰에 아베 내각에 큰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는 커녕, 정권의 입맛대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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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어디까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항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다. 유이치 카이도 전 일본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자. 일본을 정치 부패를 재판할 수 없는 독재국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법치의 위기를 우려하는 변호사회’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항시적으로 검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10일 오후 6시까지 변호사 1600명이 이에 대한 찬성을 표명한 상태이다.
이례적인 현상에 저널리스트인 츠다 다이스케는 아사히에 “(아베 내각의) 코로나19로의 대응은 이처럼 방만한 데 딱히 급하지도 않은 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나서고 있다”며 “검사 정년 연장은 평소라면 그리 와 닿지도 않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부의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은 이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