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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 넘은 가덕도신공항法,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

김겨레 기자I 2021.02.25 21:58:09

25일 국회 법사위 통과
예타 필요시 면제·사타 간소화
김해신공항 폐기 부칙에 반영
의사면허 취소법은 보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히 진행하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또 부칙에 김해 공항 추진 계획을 폐기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 차관은 “가덕도 특별법은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전 프랑스 용역기관이 발표한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위자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도 통과시켰다. 4·3특별법에는 위자료 지원 외에도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자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중범죄를 질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회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날로 미뤄졌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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