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액기부금 기준 2000→1000만원…‘노란우산공제’서 임대업 배제

김미영 기자I 2018.07.24 20:05:11

민주당·기재부, 25일 당정협의서 2018세법개정안 논의
내년7월부터 ‘카톡 선물’ 등 모바일 상품권에 200~800원 인지세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 세액감면 혜택 안 줘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50~70만원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기준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당 관계자가 전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엔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의 ‘고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엔 3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부금 2000만원 이하에 15% 공제, 2000만원 초과 분에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1500만원 기부자의 경우 작년엔 225만원을 세금 환급 받았지만, 올해엔 300만원(1000만원의 15%+500만원의 30%)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안엔 이러한 ‘감세안’에 더해 비과세 감면정비 방안도 담겼다.

먼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을 경계해왔던 만큼,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을 지원하지 않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측은 “이달 말 통계청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한 종이 상품권과 달리 ‘인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인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9년 7월부터 1만원~5만원 모바일상품권엔 200원, 5만원~10만원엔 400원, 10만원이 넘으면 800원을 각각 매기겠단 계획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안엔 부동산임대업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른바 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공제부금 납부액 가운데 200만원~5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금액도 자녀 1인당 30만원~50만원에서 50만원~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