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너스톤네트웍스(033110)는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결과 서우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사유는 기초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감사범위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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