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간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가 많지 않아 일각에서는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백신에 대한 기대만큼 불신도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후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는 알레르기 과민 반응의 일종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ctic shock)가 손꼽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인구 100만명 당 11명, 모더나 백신의 경우 100만명 당 2.5명 내외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전 예진을 거쳐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접종을 마친 후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만약 역학조사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짧은 시간 내 개발된 백신인 데다 제약사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국가의 포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동안 1만 1344건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60건의 보상 신청이 이뤄졌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예방접종 관련성이 인정돼 실제 보상이 된 경우는 715건이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고 연관성이 판명되면 정부는 4억 3000만원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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