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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윤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법워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2019년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 기관 임직원 소개 및 알선 등 대가로 수회에 걸쳐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4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고모 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전 부회장이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