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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티지웰니스,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이은정 기자I 2021.08.17 18:21:3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219750)에 대해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17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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