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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듬성듬성 마련해놓은 자리 너머 벽 한쪽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었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다.
시민들은 이날부터 식당과 마찬가지로 전국 카페 19만곳에서 오후 9시까지 5인 이하 규모로 매장 이용이 가능해진 조치를 반겼다.
카페를 방문한 한 이용객은 “그동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웠는데 카페 안에서 지인들과 따뜻한 차 한잔 못해서 아쉬웠다”며 “이용 시간제한이 있긴 하지만 다시 커피숍을 즐겨 찾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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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른 소비자들은 대체로 커피숍 매장 직원들의 방역수칙 안내에 차분히 응했다. 마스크 착용과 인원에 따른 시간제한 등을 안내하는 매장 내 방송도 주기적으로 나왔다.
다만 매장 내에서 음료 등을 취식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두명 이상이 머물며 아예 마스크를 장시간 벗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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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카페 매장 내 영업을 일부 완화하면서 2인 이상이 방문해 커피·음료류 또는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고 강력 권고했다. 5인 이상은 다른 일반 음식점처럼 계속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카페 방역·영업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데다가 모호한 표현으로 일부 매장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침에 따르면 2~4인 규모가 아닐 경우, 즉 1명이 카페를 방문하면 시간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머무를 수 있다. 2명 이상 방문이어도 식사와 함께 커피와 음료를 주문하면 1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직장인 이모씨는 “카페 안에 혼자는 안 되고 2명 이상이어야만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인 줄 알고 혼자 와서 테이크아웃을 했다”며 “방역 지침이 헷갈리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카페 1시간 이용 제한에 따른 일부 혼란은 다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는 매장 직원이 장시간 머물며 담소를 나누는 2명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방역 지침으로 1시간 이상 머무르실 수 없다”고 안내하자, 방문객들은 “시간을 정확히 재는 것도 아닌데 감시하느냐, 기분 나쁘다” 등의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방문객들이 정확히 언제 착석하고 얼마나 머무는지 일일이 체크하기란 쉽지 않고, 설령 1시간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바로 내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테이블마다 모래시계 같은 타이머를 놔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