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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 역시 기각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이들 보수단체는 서울시의 3·1절 도심집회 전면 금지와 보건복지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