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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도심 집회 불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성웅 기자I 2021.02.26 20:11:36

"사적 모임 증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보수단체들이 3·1절 서울 도심 내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행정법원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 역시 기각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이들 보수단체는 서울시의 3·1절 도심집회 전면 금지와 보건복지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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