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15%로 본사와 협의중?…국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또 무산

김현아 기자I 2021.02.23 21:15:04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법안2소위장), 다시 기일잡자
수수료 15% 인하안 본사 협의중?..증거는 없어
시민단체 및 IT 협단체 17곳, 법안 통과 촉구 성명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또다시 무산됐다.

당장 올해 4분기부터 구글 앱마켓(구글 플레이)에서 돈을 주고 앱을 살 때 ‘인(in)앱결제’가 강제되면 국내 개발사들은 적게는 885억원부터 많게는 3442억원까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전망인데, 국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는 게임을 제외한 앱들은 앱 내 콘텐츠 결제 시, 앱 개발사가 구축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해당 앱들도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히 구글 측이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실 등에 ‘본사와 30% 수수료를 15% 정도로 인하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뒤 법안 처리가 무산돼 구글 로비에 국회가 넘어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2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15% 인하 이야기는 박 간사실에서 나왔는데 본사와 협의한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과방위에는 총 6건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위원회 대안도 마련돼 있어 법안 소위에서 처리할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날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부터 통과시키자고 해도 자꾸 추가 기일을 잡아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구글의 고압적인 앱스토어 운영과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이에따라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 등 17개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인터넷 업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역시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방통위와 공정위 간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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