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3·1절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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