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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개·고양이도 검사한다…양성시 자택서 격리

원다연 기자I 2021.02.01 17:47:09

농식품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공개
자택격리 불가시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25일 낮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공원에서 한 시민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없이 자택격리를 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에 의해 감염되고,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어서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여부는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가 합의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부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담당부서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의심증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이 금지되고 자택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할 수 있다.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택격리 중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도록 하며,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해야 한다. 격리는 양성 판정후 14일 경과 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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