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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에 대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고시’ 등을 통해 서울시청 광장과 인근 지역의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지난해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시는 그 다음 날인 11일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사흘간 일반 시민의 조문을 허가했다. 해당 기간 분향소에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는 서울광장 등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겼다며 서 권한대행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분향소는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시장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지난해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의 49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 전 시장의 유족과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