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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9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지난해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외에도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1만2463명), 복식부기 의무자(14만6734명), 간편장부 대상자(66만9105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2만7267명)에도 2020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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