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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대통령 사저, 허위 취득 판단 근거 부족”

이명철 기자I 2020.09.16 19:03:02

영농경력 허위기재 지적에 “경력 없어도 농지 구입 가능”
“8월부터 농지 실태조사 중, 사저 포함 여부 지자체 판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논란과 관련해 “농지 허위 취득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농지를 구입할 때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영농 경력에 대한 이견도 있고 농지법상 영농경력 없다 하더라도 새로 농사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영농경력 유무가 허위 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할 경남 양산시 매곡동 부지가 농지로 신고돼 실경작 여부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 실제 경작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휴경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경작 중인 농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 사저 부지 중 일부 3개필지가 나눠져 1996년부터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도상 논으로 기재됐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필지를 가진 상태에서 유실수를 심어 자경했다고 농지 구입 시 농업경영계획에서 영농경력을 제출한 만큼 허위 기재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지적도상 농지 표기를 악용해 농사지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 새 농지를 구입하는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영농 경력만 놓고서는 농지 허위 취득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읍·면장(발급 담당자)의 경우 취득하려는 면적과 노동력, 기계장비 등을 보고 앞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겠는지 가능성을 판단해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한다”며 “영농 경력은 노동력을 판단하는 직업·나이·성별 등 여러 여소 중 하나기 때문에 이를 갖고 허위 (취득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실태조사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농지 실태조사는 8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대상이 어떨지는 지자체가 판단한다”며 “올해는 5년간 신규 취득한 농지 대상으로 (실태조사) 하는데 면적 약 22만ha, 150만필지로 어떻게 할지는 지자체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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