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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연평도 사망 공무원 자진 월북 가능성 조사"(종합)

이종일 기자I 2020.09.24 17:49:34

인천해경, 24일 실종신고 관련 브리핑
"채무에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피격 공무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조사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24일 청사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MBN 방송 영상 캡처)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연평도 근해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어업지도관리단(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47)가 평소 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4일 청사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신 서장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실종 신고 접수 뒤 연평도 인근에서 수색을 벌이고 A씨의 행적 조사에 나섰다. A씨가 실종 직전에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에 설치된 CCTV 2대는 고장난 상태로 A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경은 선내에서 A씨의 수첩, 지갑 등 소지품을 발견했지만 유서 등 특이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은 지난 21일 낮 12시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던 A씨가 실종됐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정부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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