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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ILO 비준안' 통과…“단결권 강화” Vs “투자 저하”

최훈길 기자I 2021.02.26 18:28:57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고용부 “국격 높이고 EU와 FTA 분쟁 감소할 것”
정부 환영했지만 후속 입법에 노조·경영계 충돌
노조 “노동법 개정”, 경영계 “사용자 대항권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노조와 경영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투자의욕이 저하되는 등 기업 경영권 제한이 우려된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등 3건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 ILO 가입 이후 30년 만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8개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총 7개 협약을 비준하게 것이다. 정부가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비준안 처리에 따라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진다. 퇴직 공무원과 교원도 공무원 노조 가입을 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도 허용된다. 관련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6일 시행된다.

고용부는 26일 입장문에서 “(OECD 가입,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서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경영계는 후속 입법을 놓고 충돌했다. 노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 단결권 강화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협약이 발효되기 전 1년 동안 노동관계법을 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해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를 개정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또는 신고증 교부 지연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을 개정이 필요한 노조법 조항으로 꼽았다.

반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직자·해고자의 노조 활동으로 기업 경영권 제한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사용자 대항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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