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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몽골 운수권 배분 결과 유감”

이소현 기자I 2019.02.25 21:08:07

국토부, 인천~울란바토르 아시아나에 주3회 배정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 침해 주장

B747-8i(사진=대한항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인천∼몽골(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추가분이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배정되자 대한항공(003490)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2019년 국제항공권 배분’ 결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배정과 관련해 “국토부 결정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운항 가능 좌석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주 3회, 844석)은 국내 7개 항공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아시아나항공이 손에 쥐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이 30여년간 단독으로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천~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 배분 신청에도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고배를 마셨다.

대한항공은 현재 몽골 공항이 좁아 중형기 A330(276석)을 주 6회 띄워 1656석을 공급하고 있다. 운수권을 확보하면 오는 7월 신규 울란바토르공항 개항 이후 대형기 B747(404석)이나 B777(338석) 등을 투입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오픈하니 조금 더 큰 기재를 띄워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작년 8월에 국토부를 통해 인가절차를 밟기 시작해 공급석을 늘릴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제주항공(089590)이나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인천~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을 가져가면 B777이라도 투입할 수 있었지만, 대형기 투입을 앞세운 아시아항공이 추가 운수권을 확보하게 되자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대한항공은 정부가 몽골과 운수권 협상을 하면서 기존에 없던 좌석수 상한 조항을 만들어 국익 저해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존에는 운수권 횟수만 있고, 좌석수 제한은 없어서 더 큰 비행기를 투입하면 더 많은 공급석을 창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운수권 협정은 횟수는 9회로 확대하긴 했지만, 좌석수 제한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몽골에 대한 애정은 업계에서 유명하다.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B727 항공기 1대를 기증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숲’을 조성하는 등 몽골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몽골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한진가(家) 부자는 몽골 최고 훈장인 북극성훈장을 나란히 받기도 했다.

과거 한·몽골 항공회담이 12번 열렸는데 8번 결렬될 정도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항공업계에서 ‘난공불락’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3회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되면서 30여년만에 복수항공사가 취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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