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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삼성 반도체서 1년 이상 일한 전원에 피해보상"(상보)

김겨레 기자I 2018.11.01 17:13:45

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등 보상하고
500억원 출연해 산업안전보건기금 조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공개사과 등 제안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렸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당사자들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약속했던 중재안이 1일 나왔다. 조정위원회는 삼성 반도체·LCD(액정표시장치)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질병을 얻은 전원에 대해 피해 보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005930)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정위가 발표한 중재합의에 정한 중재대상은 △새로운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이다.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 이후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보상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조정위는 백혈병을 포함해 다발성골수종, 난소암, 유방암, 희귀질환, 생식질환, 차세대(자녀) 질환,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했다. 피해보상금액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보상규정과 이 중재판정의 지원보상안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후 그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적용하라고 했다.

지원 보상 기관은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 3기관에 위탁하라고 밝혔다.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감독기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위는 또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도 제안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500억월을 출연해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조정위는 오는 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합의이행한다는 협약식을 개최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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