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소송’ 홈페이지(http://www.p-lawyer.co.kr)를 개설해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사람을 모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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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수백만 개의 촛불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있다. 수천, 수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에도 눈과 귀를 닫는지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과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하며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