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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공동 성명서

이진철 기자I 2015.11.25 17:59:1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은 경제5단체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관련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조속한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을 촉구한다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더불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고용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EU의 저성장, 중동·러시아·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금년 9월까지 세계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2%나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수출은 세계 교역규모 축소와 더불어 유로화·엔화 약세 등 악재가 중첩되면서 올해 1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취업난은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한다. 청년 취업난은 소중한 인적자원의 낭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제계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제계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치권은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속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중국은 세계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어 양국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진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경제의 활력이 높아짐은 물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10년간 5만 3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역사적 성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하루속히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 진작,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개정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기간제법’, ‘파견법’은 선진국에 비해 강한 규제를 두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독일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이나 이직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는 근로자들의 숙련도 향상,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사용기간을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형태와 안전사고 간에 인과관계 증명이 없음에도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파견근로를 제한하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업간 발전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다.

고령자를 비롯해 일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비롯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 사무업무 등 파견 허용업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자신의 직업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신청권 또는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제도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통해 차별시정제도를 원만히 정착시켜 나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타결 직후인 9월 16일,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 발의하였다. 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현재의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일정으로 인해 입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하급심별로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현장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사정합의 대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안은, 초과근로 축소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차질에서 비롯되는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추후 입법적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계는 9.15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여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에 역행하여 노동개혁의 지향점이 가려지거나 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쪼록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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