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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값 띄우려 신고가 신고 후 취소?…정부, 곧 기획조사

김미영 기자I 2021.02.23 17:43:18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전국 단위 조사
“실제 계약없던 허위신고들 위주 조사”
정총리 “결코 좌시 안해” 엄정 대처 지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도 다시 힘 받아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시장교란’ 의심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나서 전국적으로 의심 사례들을 추려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 한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응반에서 그동안 상시 모니터링을 해왔고, 최근에는 보다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기획조사를 준비해왔던 상황”이라며 “조사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신고가(新高價) 신고 후 계약 해제한 거래들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냈다가 계약이 깨져 위약금을 내고 하는 절차를 밟은 거래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실제로는 계약이 없었음에도 계약했던 것처럼 신고했다가 취소한 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조사를 통해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최소 두 달 이상이 될 것이란 전언이다. 최근 1년간에만 수만 건에 달하는 계약 해제 건 가운데서 조사 대상을 골라내 증빙 서류를 받아 정밀 검증을 벌인단 방침이다.

정부는 시세 조작을 노린 허위 신고는 엄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된다”며 “매우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들을 분석, ‘작전세력들의 투기에 의한 아파트가격 띄우기’ 의혹을 제기했다. 천준호 의원은 “작년 거래 취소된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인 31.9%에 달했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허위신고 조사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맡는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실거래 조사로 불법행위를 잡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계약파기나 오기,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인지 교란행위 목적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 당일에 오기나 부부 공동명의로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재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선 확인이 안된다”며 “개인정보 접근이 돼야 재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는데 한계가 없진 않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관리·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안이다. 허영, 진성준 의원 등이 분석원을 설립해 금융·신용 등 개인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놨다. 허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누락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여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변 장관은 국토위에 출석해 “현재 (허위 신고는) 형사 처벌은 할 수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며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되고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작 목적의 계약 해제 건이 실제로 확인되면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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