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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4일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묻는 전 의원 질의엔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물어볼 게 아니라 문책을 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