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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결정 막판까지 '진통'…"14일까지 최종안 낸다"

이광수 기자I 2019.02.13 17:25:01

감사시간 상한선 적용, 대상 세분화 등 수정안 제시
22일 심의위→13일 서면의결로 입장 바꿔…기업 항의
한공회 "감사인 계약 일정도 감안…찬성 시 공식 발표"

[이데일리 이광수 이명철 기자] 외부감사에 필요한 감사시간을 규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 최종 결정이 막판까지 진통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진행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당초 예정대로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하자, 심의위는 이날 오후 별도로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한공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14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기업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13일 정책 당국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오후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표준감사시간제도 서면의결을 받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전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제정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었지만 심의위원간 이견이 커 표결 없이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날 심의위에서 제시된 안은 지난 11일 한공회 내놓은 것과 비교해 재계쪽 입장을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시간이 급증하는 기업에 대해 감사비 상한선을 적용하고,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가 한 그룹으로 묶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5000억원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등 기업단체 위원들의 반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2일 심의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안을 확정키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날 오후 들어 서면의결을 하는 쪽으로 심의위의 입장이 바뀐데 대해 기업단체 위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심의위 위원장인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심의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창구지 결정하는 창구라고는 볼 수 없다”며 “상장사 감사계약 종료일인 내일(14일)인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 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한공회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에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단체 한 관계자는 “감사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추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따라서 정정한다고 특약을 하면 될 텐데 무리하게 한공회에서 시간에 쫓기듯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서면의결 결과 한공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이르면 내일 확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찬성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오는 22일 예정돼 있던 심의위는 열리지 않게 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오늘 찬성이든, 반대든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라며 “찬성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공회가 제정 권한을 보유 받은 만큼 최종안 확정 시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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