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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단독주택용지 공급 중단.. 전매제한 제도시행 이후 분양

이진철 기자I 2017.10.25 19:36:10

"제도변경 시행 전 과열 우려.. 공급시기 늦추기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중단한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를 앞두고 투자수요 쏠림현상을 우려해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으로 공급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LH는 25일 “단독주택용지 공급제도 변경 시행 전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토교통부와 공급시기를 늦추기로 협의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공급할 예정이었던 단독주택용지를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이주자용을 제외하고 일반 단독주택용지는 제도개선 이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가 올해 공급을 세웠던 단독주택용지 중 아직 분양되지 않은 물량은 총 640필지다. 이 중 점포겸용 용지가 324필지, 주거전용 용지가 316필지다. 올해 말까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9필지, 인천 영종 137필지, 화성동탄2 60필지 등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내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LH가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독주택용지 규제 강화를 앞두고 쏠림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850대 1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약 65%는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말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말부터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1~2층에 상가를 지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은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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