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성착취물 수익금 건넨 '부따' 구속…法 "소년이지만 구속사유 인정"

김보겸 기자I 2020.04.09 23:09:31

서울중앙지법, 9일 조주빈 공범 강모군 구속
"높은 처단형 예상…소년이지만 구속해야"
강군, 박사방 유료회원 모집·범죄수익금 건넨 혐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모(19)군이 구속됐다. 법원은 강군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만 구속해야 한다고 봤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강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군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에게 성착취물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모(19)군 (사진=뉴스1)
이날 강군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강군은 “조주빈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주빈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두시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강군 변호인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눴다는 혐의에 대해 “조주빈이 말한 것이 사실과 달라 소명했다”며 “범죄수익을 나눈 적 없고 나눠가졌따는 것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강씨가 성착취물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가담하게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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