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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총이 개선돼 왔지만 주주들이 좀 더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조사관은 주총 소집 통지 시기를 현행 2주일 전에서 3주일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도 최소 주총 2주 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조사관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의뢰를 받은 의결권자문기관이 주총 안건에 의견을 낼 시간이 부족하다”며 “현재 상법에는 주총 7일 전에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공하기로 돼 있는데 단기적으로 2주, 장기적으론 3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을 공개해 주주들이 투표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조사관은 또 특정 날짜에 주총을 여는 기업에 혜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슈퍼주총데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주주 연령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60~80대를 위해 서면 투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터키의 경우와 같이 전면 전자 주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기업들이 ‘3%룰’로 인해 정족수 확보가 어렵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확보와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선임 때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소액주주 지분으로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황 조사관은 “지방의 작은 회사들은 주주들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힘들다”며 “‘왜 찾아왔냐’며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부인 몰래 샀는데 들통이 났다. 책임져라’하는 얘기를 듣는 등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며 섀도보팅 폐지 유예 당시의 조건과 유사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에 폐지된 섀도보팅은 표시 없는 의결권에 대해 주총 참석 주식 수 찬반 비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박사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총희 회계사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시도해본 뒤 완화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중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현행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보유 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